객실 천장 화재감식기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뉴시스·여성신문
화장실, 목욕탕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백 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캡처해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여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1·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6·여)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주도 내 자택, 공원, 펜션, 커피숍, PC방, 술집 등의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여성 378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3년 8월부터 9월 18일까지 제주도 내 한 해수욕장 여자 샤워장에 A 씨가 준 몰래카메라를설치해 여성 7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촬영한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캡처해 총 12회에 걸쳐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됐으며, 이 중에는 여자 초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촬영 장소, 피해자 수,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